[보도자료] 2024. 4.19. - 광진구, 25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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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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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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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진구, 25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지역 내 6개월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 연 1.8% 고정금리로 최대 2억 원 융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휴업, 폐업한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연 1.8퍼센트의 고정금리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사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1.8% 내외의 변동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진형 특별융자’도 운영하고 있다. 구에서 2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자세한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