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3.19.- 광진구,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4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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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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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4월 8일까지 -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대상 - 온라인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 열람 및 의견청취 가능 - 2024 부동산 공시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 1월 1일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4월 8일까지 열람토록 하고,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에 진행되는 열람과 의견 청취 범위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광진구청 누리집(www.gwangji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광진구청 세무1과와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으면 대상별 의견서를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해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이 부동산 특성과 가격 등에 적합한지 재확인하고, 전문기관의 검증과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에 결정·공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7~9), 개별주택가격은 광진구청 세무1과(☎450-7412~3),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