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4.2.15.- 광진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75
등록일
2024-02-15
조회수
1629
담당부서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
담당자: 박은혜
전화번호
전화번호: 02-450-1494
첨부파일


광진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관내 248개 사업장 대상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독려

 -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 내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등을 통한 광진구청 세무2(02-450-1494)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해당 법인들에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