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7. 18. - 광진구, 7월 재산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상담 창구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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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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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7월 재산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상담 창구도 운영 -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 ARS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 납부 기간 동안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 연장 운영…평일 오후 8시까지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천 건에 대해 501억 원을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44억 원(16.2%)이 감소했다. 주택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세액 경감을 받았다면 주택가격은 하락했으나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앱 ▲간편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용 계좌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평일 20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광진구청 세무1과(☎450-1345)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