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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6. 5. - 광진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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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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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3-06-05
조회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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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지원 나서

- 지난 1일 광진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전세피해지원센터 마련

-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피해 사실 조사부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지원

-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에도 피해 상담처가 마땅치 않은 구민들에게 도움 줄 것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결정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신청인과 상담을 통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에,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에도 피해 상담처가 마땅치 않은 구민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피해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가격, 실태, 권리관계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안내한다.

 

전세 피해 신청은 주민등록지에서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피해 진술서와 임대인의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중 해당 서류를 광진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450-7742~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신청 단계부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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