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6. 5.- 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추가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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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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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추가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 - 민원 다발지인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 기존 방범용 CCTV에 단속 기능 보완한 다목적용 활용으로 효율성 높여 -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기대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가동되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설치장소는 초중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곳이다. 관내 통학로 주변 2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불법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대상지로 꼽았다. 이달 안으로 ▲광진초 ▲신자초 ▲양진초 ▲중광초(정‧후문) ▲자양중 일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특징은, 기존 방범용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을 추가해서 비용 절감을 이룬 점이다. 당초 2대 설치 분량의 예산이었으나, 이미 구축된 카메라를 다목적용으로 보완해서 효율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CCTV 설치 대수를 늘려, 더 많은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오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 힘쓰고자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에는 총 62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가동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