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5. 25. - "부동산 계약이 불안한 1인가구, 신청하세요!" 광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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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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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불안한 1인가구, 신청하세요!” 광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인가구와 예비 1인가구 대상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까지 -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집 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 지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광진구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안심계약 상담센터’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제공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인가구와 예비 1인가구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이 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 2명이 대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중개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집 보기 또는 계약 체결 시 동행 ▲신청자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을 통해 주거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하는 확인‧점검으로 혼자 집을 볼 때 간과하기 쉬운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도움 서비스를 받고 싶은 1인가구는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이나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50)으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안심계약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와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광진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