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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4. 14.- 광진구,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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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8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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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맞아... 내달 2일 신고 마감

- 202212월 결산법인 대상,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해야

-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올해부터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시행


광진구(구청장 김경호)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202212월 결산법인이다.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오는 8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 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혹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는 광진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도입되는 등 납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감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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