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4. 10. - "침수 걱정 뚝!" 광진구, 지하 주택·소규모상가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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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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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걱정 뚝!” 광진구, 지하 주택‧소규모상가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빗물 유입 차단하는 ‘물막이판’과 하수 역류 막는 ‘역류 방지시설’ 지원 - 주택은 전액, 소규모상가는 한 영업장에 1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 - 올해 소규모상가 대상에 포함하며 지원 확대, 총 450세대 지원 예정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여름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반지하 주택과 소규모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최근 서울에서도 게릴라성 폭우나 태풍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특히 지대가 낮은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하‧반지하 주택과 소규모상가의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구비 3억과 시비 3억,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노면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물막이판’은 주로 건축물 출입구나 창문 등에 설치되고, 공공하수도 하수가 저지대 주택의 배수시설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역류 방지시설’은 싱크대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두 침수 방지시설은 설치가 간단하지만, 침수 방지 효과는 크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저지대 지하‧반지하 주택과 소규모상가로, 구는 총 450세대에 ‘물막이판’ 1,200m와 ‘역류 방지시설’ 80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상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보다 지원이 확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단, 소규모상가 영업장이 유흥업소나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으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의 세입자가 지원을 신청할 시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치 공사비는 지하‧반지하 주택이라면 전액이, 소규모상가라면 한 영업장당 100만 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상가 하나당 최대 5곳의 영업장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상가는 총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광진구청 치수과(☎ 02-450-788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수량을 결정한 후, 충족 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외에도, 침수 취약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주민밀착형 공무원 돌봄서비스’, ‘빗물받이 불법 덮개 제거’, ‘배수 상태 점검’ 등으로 침수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여름철에도 큰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총 302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1,147m 설치와 역류 방지시설 530개 설치를 지원하며, 침수취약지역 구민들의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