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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3. 28. - 광진구, '무연고 위험 간판' 정비 나서… 5월 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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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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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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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무연고 위험 간판정비 나서53일까지 신청

-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옥외 간판 30개 대상 예정

- 신청과 전수조사로 발견 후 현장 실사해 노후도위험도 높은 간판 순

- 간판 낙하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하고 도시경관 개선하고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무연고 위험 간판정비에 나선다.

 

무연고 위험 간판이란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옥외 간판 중에서 노후화나 훼손이 심해 탈락, 낙하 위험이 있는 간판을 말한다.

 

구는 풍수해 발생 시 간판 낙하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 말까지 무연고 위험 간판을 철거하고자 한다.

 

철거대상은 간판 30개 예정이며, 신청과 구 자체 전수조사로 발견된 무연고 위험 간판 중 노후도와 위험도가 높은 간판으로 선정된다.

 

우선순위는 구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가 실시하는 합동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현장 실사에서 무연고 방치 기간 간판 설치 층수 하단 인도 점용 여부 등 노후도와 위험도를 조사한다.

 

간판 철거 신청을 원하는 간판 게시 승낙자(건물주)나 폐업 업체 대표자는 53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관리팀(02-450-7702~9)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폐업한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하지 않아 방치된 간판들을 정비하려 한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광진구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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