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3. 3. -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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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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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전동보장구 사고 부담 덜어드립니다~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대상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전동보장구 운행중 타인의 신체‧재물 손상한 경우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보장, 본인부담 5만원 - 사고발생시점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3월부터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좁은 인도로만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변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혹시 모를 사고로 장애인들이 갖게 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자로,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최대 2천만원으로, 본인부담은 5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은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발이다.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심리적‧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광진구의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