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2. 28. - "검진과 예방접종은 꼭 받을 수 있도록…" 광진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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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과 예방접종은 꼭 받을 수 있도록…” 광진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 개(동물등록 완료)나 고양이 1마리당 최대 40만 원 상당… 2마리 한해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 등에 대해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3월부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동물복지와 함께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구가 해당 동물병원에 의료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반려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반려인 ▲개(동물등록 완료)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된 반려인은 2마리 이내의 반려동물에 대해 연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받는 의료서비스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과 같은 서비스를 말하며,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중성화수술 등에 대한 서비스는 ‘선택진료’에 포함된다.
‘필수진료’를 위해 반려인은 1만 원의 보호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모두 한 마리당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려인은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빙 서류를 구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관내에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아이본 동물병원(자양동) ▲보람 동물병원(군자동) ▲다온 동물병원(중곡동) ▲서울 동물병원(중곡동) ▲광진 동물의료센터(구의동) ▲로얄도그앤캣 메디컬센터(자양동) 등 총 6곳이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들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은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며,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광진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