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2. 27. - "전세 사기 NO!" 광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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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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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NO!” 광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상담센터에서 실시 -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부동산 시세와 권리분석, 전입신고 등 상담 -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막고, 안정적인 주거정착과 임차권 보호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부동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는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정착과 임차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추진했다.
광진구 관내 부동산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를 위해 열려있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정보과(☎ 02- 450-7750)로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상담관은 계약사항과 거래 사고에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우리 구에 개업해 광진구 지역 사정과 시세에 정통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됐다. 상담관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부동산 시세 및 권리분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해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가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우리마을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도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는 임대인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꼭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임차인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2021년부터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계약 만료 100일 전 안내 사항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깡통 전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 빌라 일대와 모아타운 구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개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계약 가이드’를 제작해 관내 중개업소와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