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2. 22. - 광진구, 사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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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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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운영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대상 -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 방문해 전자신고, 납부 방법 1:1 안내 -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서비스 신청 가능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관내 96%의 사업장은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반면, 4%에 해당하는 약 400여 개의 사업장은 여전히 납부서를 직접 작성, 은행을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신고와 납부 방법을 1:1로 알려주는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수기신고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구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적극 홍보한다.
1:1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화(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450-1491~94), ▲카카오톡 채널(광진구특별징수), ▲이메일(happymunho@gwangjin.go.kr)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장에는 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보다 많은 사업장이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