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2. 15. - 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광진구,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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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광진구,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 한도로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등 지원 - 관내 구조 동물을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인 대상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문화‧반려동물의 적정 사육관리 유도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월부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입양에 소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의 수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입소한 유실‧유기동물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구는 이러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입양비 지원을 준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반려인이다. 단,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고양이 포함) ▲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인은 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동물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79)에 방문 또는 전화, 메일(csm9@gwangjin.go.kr)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큰 사랑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함께해주신 구민 분들에게 이번 입양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광진구에서는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