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1. 6. - 광진구, 2023년도 자동차세 1월에 선납(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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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3년도 자동차세 1월에 선납(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1월에 선납(연납)하면 11개월분(2월~12월)의 7% 공제 - 납부 기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선납(연납) 기간을 운영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선납(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것으로 1월에 신청,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청, 납부하거나 광진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450-7442~4)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선납(연납)자는 1월 중순경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차량이 변경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창구, CD/ATM 기기 ▲신용카드 결제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선납(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한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선납(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