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 11. 16. - 광진구,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4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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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4명 명단 공개 - 개인 52명과 법인 12곳...총 체납액은 4,022백만원 - 사전 통지 과정 거쳐 최종 명단 확정,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16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광진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64명(개인 52명, 법인 12곳)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총 체납액은 4,022백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 3,861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1백만원에 달한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총 8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명(31백만원)과 법인 1곳(12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4명(47백만원)과 법인 1곳(16백만원)이다.
광진구청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지했으며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겐 ▲공매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겐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일깨우며 성실납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세입관리팀(02-450-7433), 세외수입팀(02-450-74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