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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9. 16. - 광진구,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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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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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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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 소득요건을 충족한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대상30일까지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 총 8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 발굴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비행일탈의 위험이 있어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평균 소득 금액이 조건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 또는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이 65% 이하, 학업이나 자립, 상담, 법률이나 활동 지원은 중위소득이 72%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총 8개 분야에서 선정자에게 가장 긴급한 서비스 1개가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본인이나 발굴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지원사유서 및 소득요건 충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와 금액 등은 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되며, 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 원에서 65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2~3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심리 치유와 건강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구는 올해 4월경에도 ‘2022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총 1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자립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상반기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위기청소년들이 원하는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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