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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7. 20. - 광진구, 7월 정기분 재산세 583억 원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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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2-07-19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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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7월 정기분 재산세 583억 원 부과81일까지 납부

- 81일까지 전용계좌, 서울시 ETAX, ARS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 납부 기간 동안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광진구(구청장 김경호)20227월 정기분 재산세 146천 건, 58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45억 원(8.4%)이 증가했으며, 주택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비 광진구 개별주택가격은 10.03%, 공동주택가격은 12.62% 각각 상승했으며,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이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7월 재산세는 7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전용계좌, 서울시 ETAX,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 납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는 7월 재산세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세무1과에 재산세 민원 상담 창구를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세무1과 재산세 12(02-450-7382~6, 02-450-7392~6) 또는 법인관리팀(02-450-7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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