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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5. 24. - 원금 두배, 광진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307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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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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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2-06-08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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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두배, 광진구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 307명 모집

- 광진구 거주 만 18~35세 이하 일하는 청년 307명 모집

-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해 2~3년간 저축 시 본인저축액과 동일금액 적립 지원

- 6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담당자 우편, 이메일 접수



서울 광진구가 오는 6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307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근로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복지재단에서 저축액만큼의 원금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1:1 매칭된 54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합친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는 식이다.

 

구는 지난해 2.81의 경쟁률을 뚫고 총 864명 신청자 중 307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도 총 307명의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세전 월 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본인의 부채가 5천 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자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62일부터 24일까지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소득재산신고서 등의 필수제출서류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02-450-7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소득재산소자 및 서류심사를 거쳐 1014일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111일부터 한 달간 통장개설을 하고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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