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 4. 27. - 광진구,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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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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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신규 임용자, 승진자,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 등 200여 명 대상 - 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된 청탁금지법 등 최신 내용 학습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
광진구가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보완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최신 내용의 청렴 컨텐츠로 구성되어, 구 공직자의 청렴 감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가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임용자 또는 승진자 등 공직생애주기별 공직자 100명과,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자별로 나누어 이틀에 걸쳐 운영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에 대해 공직자들이 빠르게 습득하고 철저히 대응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진구는 ▲청렴 해피콜 운영 ▲익명 비리 신고시스템(헬프라인) 운영 ▲청렴소식지 발행 및 청렴O/X퀴즈 제공 ▲1부서(동) 1청렴 실천과제 실행 ▲청렴교육 5시간 의무이수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