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 3. 16. - 광진구,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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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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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중단할 때까지 전화 폭탄! 광진구,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 불법 유동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자동 경고전화 발신 - 전화 반복해 통화중 상태로 만들어 통제하는 등 불법광고 영업행위 무력화 |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불법 유동광고물 차단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했다.
‘전화 폭탄’으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현수막, 벽보, 불법대출명함,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과태료 등을 알리고, 광고주 스스로 불법임을 자각하도록 해 자진철거를 계도한다.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1차 단속 시 20분, 2차 단속 시 10분, 3차 단속 시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중 상태를 만들어 통제한다.
또한, 불법광고주가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20여 개의 발신번호를 이용하고, 분기별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가동 외에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광고주의 의식 개선을 통한 불법 행위 예방과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과장 광고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