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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2. 10. - 광진구,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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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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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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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서두르세요

- 31일 기준 보육서비스 신규 신청 또는 변경이 필요한 아동 대상

- 225일까지 접수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앱 통해 신청

- 미신청 시 미지급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학부모들의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 신청을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225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올해 3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 이용하거나 기존 서비스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번에 신청이 가능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종류는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이다.

 

영아수당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새로이 마련된 보육서비스로,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보육을 하는 0~23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된다.

 

양육수당20211231일 이전 출생한 86개월 미만 아동 중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10만 원~2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자격 유형 변동 시에는 반드시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주요 사례로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입소 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다가 가정양육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25일까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및 모바일 복지로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접수기간 미신청 기간에 대한 소급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5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새학기에는 보육료 신청 접수가 급증하므로 사전 신청 기한 내 신청하셔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적기에 지원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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