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 2. 9. - 광진구, 연 1.5% 저금리로 최대 1억까지…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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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연 1.5% 저금리로 최대 1억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지원 실시 - 2월 10일부터 접수 시작 - 연 1.5%,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상반기 15억 우선 지원 |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15억 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이미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은 업체당 3천만 원 이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연 1.5%의 저금리를 올해도 연장 적용하며, 1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융자한도와 담보 등 사전심사를 거친 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059)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도로 올해 총 418억 원 규모의 ‘광진형 1년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인 604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조성하여 51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광진형 융자지원’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이 외에도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광진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컨설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