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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2. 7. - 광진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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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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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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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원

광진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 1655천만 원 규모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시작

- 사업장별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자금 100만 원 지원

- 27~ 36일 온라인 신청, 228~ 34일 현장접수처 운영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 7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1655천만 원 규모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접수를 시작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킴자금 현금지급으로 광진구 관내 약 16,550개 사업장의 소상공인이 각 100만 원 씩, 1655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이며 개업일이 20211231일 이전,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중인 사업장으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사실상 휴·폐업하거나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전문직종 공공시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20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36일까지 한 달간이다.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228일부터 34일까지 4일 간은 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는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27일에는 사업자 끝 번호가 16번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며, 28일에는 27번으로 끝나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212일부터 3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공동대표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4) 및 현장접수처(02-450-1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시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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