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 2. 3. - 광진구, 저소득 장애아동 응급진료비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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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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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광진구, 저소득 장애아동 응급진료비 첫 지원 - 저소득 가구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응급진료비 지원 - 1인당 30만 원 이내 횟수 제한 없이 1년간 신청 가능 - 2022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해 의료비 지원 요건 미충족 틈새계층 지원 |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부터 복지 틈새계층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응급진료비를 지원한다.
구는 기존 긴급복지 의료비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응급진료비를 지원해 저소득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써, 긴급진료에 따른 응급실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에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실 진료 후 신청서와 응급실진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준비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응급진료비 지원은 주민들의 기부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활용된다.
이 밖에도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건강한 양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양육지원금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가구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최대 84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를 제공해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5일에는 방역수칙 자율이행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장애인 구민의 백신접종 이동편의를 위해 접종센터 방문 시 동행 서비스, 이상반응 모니터링, 콜택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장애인 구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구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