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 1. 21. - "장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광진구, 만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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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광진구, 만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광진구 1년 이상 거주한 만 90세 이상 어르신 중 생계‧의료수급자 대상 - 연1회, 생일이 속한 달 30만원 지급…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생일을 맞은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광진구는 장수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매년 ‘장수축하금’을 지원해왔다. 장수축하금은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한다.
신청기간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생일 한 달 전까지이며,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고령일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는 가정방문 접수를 지원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연 1회 지원되는 장수축하금은 대상자 생일이 속한 달에 30만원이 지급되며, 대상자에게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년 지급된다. 한 번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매해 지급조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광진구는 독거 저소득 어르신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의 물품 지원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어르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정책을 열심히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