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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 11. 2.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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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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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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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 주거래은행의 전용계좌 통해 자금의 안전 보관 및 지급 도모

  - 위수탁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제고 기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국)1027,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면 주거래은행을 통해 지급내역이 등록되고 전용 출금계좌가 생성되어 자금의 안정적인 보관 및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어음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거래기업이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따라 금액의 0.1.~0.2.% 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구매기업인 공단 측은 거래기업의 결제 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상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상생결제제도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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