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 10. 22. - 까다로운 지방세 불복청구! 광진구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73
- 등록일
- 2021-10-22
- 조회수
- 646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첨부파일
까다로운 지방세 불복청구! 광진구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대상 |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청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은 서울시가 위촉한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검토와 자문, 이의신청서 작성 등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불복청구 시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을 통보한다.
선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450-73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선정대리인 제도가 복잡한 불복청구를 쉽게 신청하고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도 절약해 영세납세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