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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 9. 8. - 숨어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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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1-09-08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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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운영오는 930일까지

- 환급통지서 받은 경우 온라인, 전화, 문자로 환급 신청 가능

-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환급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구민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왔으나, 8월 말 기준으로 4,872, 24천만 원의 미환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서를 발송,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구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을 비롯해 서울시 ETAX 스마트폰의 STAX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화번호(450-7435)로 유선 신청 또는 전용 번호(455-8100)로 문자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광진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쓰이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을 악용해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현금입출금기(ATM)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 해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보다 많은 구민이 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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