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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2. 26 - 착한 임대인 상생 협약 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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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1-02-26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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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상생 협약 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대상

- 연간 총 인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임대인 중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지급범위는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 원(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50만 원(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100만 원(1천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021년 지급 임대료에 대한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215일부터 331일까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등록증 사본 등이며,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착한 임대 상생협력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3개월 간 매월 10만원 한도로 건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금융지원도 제공한다.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금융지원은 부동산 임대를 겸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지난해 3월 이후 전월 기준 본인 건물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2천만 원 한도, 금리 약 1.2%(변동금리) 융자 지원과 1년분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 착한 임대인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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