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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2. 4 - 광진구, 포차 관련 강력 대응…위생업소에서 합석·춤 행위 불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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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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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포차 관련 강력 대응위생업소에서

합석·춤 행위 불가 행정명령

- 김선갑 광진구청장, 비상대책회의 개최하고 강력 대응 지시

- 광진구, 포차끝판왕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및 150만 원 과태료 부과

- 재발방지 위해 260시부터 위생업소 대상 행정명령 시행

- 합석, 춤추는 행위 또는 이를 방조·묵인 시, 즉시 강력 행정조치

- 매일 지도 단속, 경찰 및 민·관 합동 점검 나서 신속한 적발 추진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포차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강력대응에 나섰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포차끝판왕 관련 광진구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력 대응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 구청장은 회의를 통해 확진자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하여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했으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포착하여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더불어 구는 2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며, 조치기간은 26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위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21조 제4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 3월부터 주중과 야간 경찰 및 민·관 합동으로 건대입구를 점검을 해왔으며, 지난 5월 이태원 사태 발생 후 즉각적으로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건대 포차끝판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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