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6.17.-광진구, ‘방문판매업 신고센터’로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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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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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방문판매업 신고센터’로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고자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 설치·운영 - 집합 사업장 보유 방문판매업체 중 방역수칙 미준수, 불법 운영 업체 신고 받아 - 지난 9일~11일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총 14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해 |
□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홍보관, 일명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N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지역감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 ‘방문판매업 신고센터’는 집합 사업장을 보유한 방문판매업체 중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방문판매업 신고센터(☎450-7317)는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며,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 또한 신고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광진구청 종합상황실(☎450-1300,1330)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 구는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이에 앞서 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방문판매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아울러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총 142개소에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전달했으며, 그 중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집합 사업장을 보유한 5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 김선갑 구청장은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구민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불법으로 집합 사업장을 운영 중인 방문판매업체를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