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직업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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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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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10-16
- 조회수
- 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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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직업교육 안내 ]
가. 대상 : 공공근로참여자 중 만55세 미만으로 민간취업 의지가 있는 근로자
나. 직업훈련 참여 방법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이용하여 1일 4시간 이상
근무 후 직업훈련에 참여
① 직업훈련기관에 등록 후 등록증을 사업부서에 제출
② 매월 말 훈련수강확인서 사업부서에 제출
③ 직업훈련 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직업교육 100% 출석시 정상임금 지급
- 2회이상 공공근로자로 선발된 자는 두 번째 참여시까지 직업훈련 참여 가능
다. 훈련기관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붙임 참조)
라. 교 육 비 : 무료(국비지원 교육, 일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