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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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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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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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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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 |
□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어 무보험 상태에서 영치가
해제되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가능성이 크며,
-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
□ 개정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부칙<법률 제1136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