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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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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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 법률안)이 2012. 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후단신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다. 인권자료실의 명칭을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27조).
라.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각급 학교 또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함
(안 제30조제1항제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