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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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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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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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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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2. 1. 1.부터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만을 사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서식 미사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2011.11. 8, 일부개정)
○ 변경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변경 거래 당사자간 분쟁 사전에 방지
종 전 | 변 경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3쪽으로 구성 -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불명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2쪽으로 감축 -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명확히 표시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 미사용에 따른 행정조치 :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