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개편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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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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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2-07
- 조회수
-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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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1. 본인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후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2.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1년동안은 전 소속기관의 일정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3. 법무/회계/세무법인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없이 취업할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