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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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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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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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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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택시요금체계 (시행일 : 2009년 6월1일)
구 분 | 신고요금 | 할증율 | |
중형택시 | 기 본 요 금(2㎞까지) | 2,400원 | •심야 |
이 후 요 금 | 144m/100원 | ||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14.81㎞/h이하 운행시) | 35초/100원 | ||
모범·대형택시 | 기 본 요 금(3㎞까지) | 4,500원 | 없 음 |
이 후 요 금 | 164m/200원 | ||
시간·거리 상호 병산요금(15.14㎞/h이하 운행시 | 39초/200원 |
기타요금 및 할증요금
호출 이용료 :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1,000원 이하의 호출료를 징수할 수 있음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모범택시의 경우는 심야할증 및 영업할증이 존재하지 않고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 수수가 가능.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모든 경우의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