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혜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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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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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08
- 조회수
- 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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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
감면내용 : 자동차세 연 5%감면
시행시기 : 2006년 1월 19일 부터
자동차세감면적용시점 : 전자태그 수령ㆍ부착 시점부터
감면제외 : 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시,
운휴일 3회이상 미준수시,
차량 | 배기량 | 감면액 |
---|---|---|
마티즈 | 796 cc | 7,460원 |
뉴아반떼XD | 1,599 cc | 13,900원 |
뉴SM5 | 1,998 cc | 12,570원 |
쏘나타 | 2,359 cc | 9,050원 |
뉴그랜져XG | 3,342 cc | 14,700원 |
오피러스 | 3,778 cc | 20,960원 |
뉴에큐스 | 4,498 cc | 28,630원 |
※ 위 자동차세 감면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및 시기
- 자동차세 선납자가 납부 후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참여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조치 해드리며,
자치구 또는 서울시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환급시기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자가 납부 전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시에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감면분 5%를 추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6월,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시는 분께는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감면분 5%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대상차량 : 전자태그부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종이스티커 부착차량 제외)
감면내용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감면 (2,000원→1,000원)
감면제외 : 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시, 운휴일 미준수 3회이상
시행시기 : 2007년 1월 19일부터
※ 승용차요일제를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받고,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주차 신청시의 주차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신 후 관내 동사무소에 신청
시설물 범위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시설물주차장을 승용차요일제 운영시 (최대 2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