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거리 등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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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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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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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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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보건소,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제로 사업 실시
광진구보건소는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간접흡연제로(zero) 사업'을 관내 아파트,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스쿨존, 거리 등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의 권리 및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도 간접흡연제로
사업에 따른 금연구역지정 및 과태료 부과등에 관해 서울시조례가 제정중에 있으며
관내 모든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스쿨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표지판 및
홍보물을 설치해 구민이 안심하고 쉴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했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근절로 구민 스스로가 금연에 참여하고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흡연예절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167개 금연음식점사업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참여음식점을 확대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일성파크, 삼성쉐르빌을 비롯 신규 3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신청 추진중에 있으나 입주민의 50%이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에 있어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있어 앞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실시로 금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