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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받아~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5-27
조회수
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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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아


 


▣ 광진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고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 30,299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재산세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http://www.gwangjin.go.kr → 알림창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또한, 이의신청서 작성시 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에 동의하신 분께는 실시간으로 처리진행사항을 SMS(문자)로 서비스한다고 한다. 


▣ 이번에 결정 ․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중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양동 6-1번지 동서빌딩(구 건대글방)으로 21,000,000원/㎡이며,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구의동 631-1번지 현대프라임아파트 5,22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7767~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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