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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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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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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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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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
( The Right of Healthy Indoor Air )
∞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실내공기를 호흡할 권리가 있다.
∞ 자율성의 원칙에 의해 사람들은 실내공기에 의해 어느 정도 위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해도를 저감할 수 있는 수단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실내공기의 질은 불필요한 위해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건물과 관련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주자가 실내공기에 의한 위해를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실내공기질 유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모든 관련기관들은 실내공기질의 평가와 이로 인한 건강 및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불확실성을 이유로 잠제적인 위해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실행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 오염된 실내공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강 혹은 복지에 대한 책임은 오염원인자에 있으며,
오염원인자는 실내공기질 개선 또는 복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건강과 환경이 분리되어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이유로
생태계 혹은 미래세대의 권한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 출처 : 세계보건기구 선언문(2000.5)
※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운영
-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신고는 환경신문고 ☎128 (수신자부담 080-999-131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 광진구 환경과 ☎450-7805~7 (fax 45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