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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새주소(도로명주소)는 무엇 일까요?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7-16
조회수
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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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새주소(도로명주소)는 무엇 일까요?


 


<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주소전환 대책반 구성 >


 


< 광진구 도로명주소 직원교육 실시 >


 


광진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하고 16일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개선사업 추진사항 및 주소체계 변경 사유 도로명주소 전반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의 추진 정도, 도로명부여 방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공직 내부로부터 새주소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주소 사용 분위기 조성 및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새주소)는 2011년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주소로 새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광진구는 이에 앞서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의 전면 사용에 대비해 도시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소전환 대상 공부를 관리하는 담당주사 등 11명을 반원으로 하는 공적장부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한 상태이다.


 


대책반은 주소전환 대상 자료 수집, 공적장부 주소전환, 위치관련시스템 주소전환 마련,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 관리 및 민원처리 등 대응체계를 마련해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게 된다.


 


붙임 : 홍보 교육 사진 1부.


 


※ 기타 새주소관련 문의 사항은 지적과(02-450-7753, 하현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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