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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236번지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0-01-14
조회수
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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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8호(2009.02.12)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고시된 자양동 236번지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0. 01. 27.(수) 19:00


  2. 장 소 : 자양동 신양교회(2층)


  3. 참석대상 :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4. 주요 설명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건축계획방안 및 개발예시(안)


     - 향후 추진일정 및 재건축사업 관련절차 등 설명


     - 기 타 질의, 답변 등 주민의견 청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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