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부자되는 정보” 빠르고 간편한 광진구 지적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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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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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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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부자되는 정보” -빠르고 간편한 광진구 지적민원서비스- |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알면 부자되는 정보” 빠르고 간편한 광진구 지적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적민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등기신청도우미서비스, 토지이동신청 인터넷접수 서비스, 조상땅찾기 등이다.
▣ “알면 부자되는 정보” 먼저, 부동산등기신청 도우미 서비스는 주소변경이나 소유자의 개명 등으로 관내 부동산(토지) 등기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로 등기절차의 번거로움과 법무사의 등기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비용부담 절감 등 경제적 혜택이 큰 서비스이다.
▣ 광진구는 부동산관련 유기한 신청 내방 민원고객의 시간적 낭비와 불편을 해소코자 전국 최초로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광진구 부동산포털시스템을 구축했다.(http://land.gwangjin.go.kr)
▣ 이제 안방에서 광진구 부동산포털에서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http://land.gwangjin.go.kr)
▣ 또한, 세간의 핫이슈인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서비스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광진구청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광진구청 조병현 지적과장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에 관계된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복잡한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중이다. “집을 사거나 짓기 위해 필요한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여러장 따로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민원서류 발급 비용도 기존 대비 최소 1/3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인 이 사업을 위해 광진구는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하여 우선 1차적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데이터를 추출, 정비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행정정보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450-7761~4)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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