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통장 3차사업 접수기간 연장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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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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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0-06
- 조회수
- 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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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플러스통장 3차 사업 접수기간 연장 알림
♠ 당초 : 2009.9.16(수) ~ 2009.10.6(화)
♠ 변경 : 2009.9.16(수) ~ 2009.10.8(목)
□ 희망플러스통장 3차 사업 신청접수안내
♠ 사업내용 : 참가자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훈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09.9.16(수)~10.8(목)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 신청자격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2009.9.16(3차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② 3차 사업공고일(‘09.9.16)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아래 [자산․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산․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서명날인 필요, 신청자 및 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신분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 부(회사 발행)
※ 최근 1년간 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함께 제출
⑤ 최근 1년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회사 발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 부
✜ 별도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 문 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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