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사례 기준(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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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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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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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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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사례 기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사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정의
○ 의심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방역팀(450-193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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