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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감면(시세감면조례)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1
조회수
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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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


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


여 사용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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