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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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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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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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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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