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이의신청제도 궁금하시죠?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1
조회수
7553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